KSS해운, 자사주 23만주 처분 결정

입력 2013-03-22 16:04
KSS해운은 22일 기업가치 제고 및 유통 주식수 확대를 위해자사주 23만5950주를 시간외 대량매매 방식으로 처분한다고 공시했다. 처분예정금액은 18억9200만원이며 처분기간은 이날부터 6월 21일까지다.

한경닷컴 정혁현 기자 chh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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