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세 감면, 6개월 연장 법안 통과

입력 2013-03-22 14:4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2일부동산 취득세 감면 조치를 올해 6월 말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라 9억원 이하 주택은 2%에서 1%로,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 주택은 4%에서 2%로 각각 취득세율이 낮아진다. 12억원 초과는 4%에서 3%로 조정된다.감면혜택은 1월1일부터 소급적용된다.

또한 부대의견으로 법안 개정에 따라 발생하는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 감소분 전액을 정부에서 보전토록하는내용이 추가됐다.

한경닷컴 김하나 기자 han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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