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사에서 수사로 급물살
"성접대 했다" 여성 진술 확보
‘성 접대 로비’ 의혹에 휩싸인 김학의 법무부 차관이 21일 전격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경찰의 수사도 급물살을 타게 됐다. 경찰이 건설업자 윤모씨와 윤씨의 조카 등 3명에 대한 출국금지를 신청하면서 경찰 조사는 이날부터 ‘내사’에서 ‘수사’로 전환됐다.
경찰은 김 차관에게 성 접대를 했다는 피해 여성 B씨의 진술과 성관계 동영상도 확보했다. 그러나 B씨의 진술만으로 김 차관이 당사자라는 사실이 확인된 것은 아니며, 문제의 동영상에 김 차관이 바로 등장하는지도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청 관계자는 “원주 별장에서 직접 성 접대했다는 여성 B씨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다른 여성 역시 경찰 조사에서 성 접대 행위가 있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성 접대 의혹 규명을 위한 특별수사팀을 구성했다. 수사팀에는 경찰청 특수수사과와 범죄정보과를 주축으로 경제범죄수사대, 마약범죄수사대, 광역범죄수사대, 여성 경찰관 등이 가세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윤씨를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소한 여성 사업가 권모씨(52)에게서 제출받은 동영상의 분석 작업도 서두르고 있다. 경찰은 동영상에 등장하는 곳이 별장인지, 등장 인물이 성 접대 리스트에 올라 있는 유력 인사인지 등에 대해 확인 작업을 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로선 별장 영상인지, 시중에서 볼 수 있는 단순 포르노물인지 확인되지 않은 상태”라며 “동영상 화질 복원 작업에 나서고 있는데 이 파일로도 (일부에서 지목되고 있는) 유명 인사들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경찰은 윤씨의 조카 C씨에게서 컴퓨터, 휴대폰,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등을 임의제출받아 또 다른 관련 동영상을 찾고 있으나 아직 특별한 성과를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윤씨는 이날 저녁 KBS 뉴스에 나와 “언론에서 얘기하는 동영상은 전혀 없는 이야기”라고 주장했다. 또 “(김 차관과는) 개인적으로 마음을 주고받던 사이였다”며 이권청탁 의혹도 부인했다.
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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