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원, E-3 쿼터 확대법안 상정
미국 의회가 한국의 전문직 종사자와 재미 한국 유학생 등의 미국 현지 취업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전문직 비자(E-3)’ 쿼터를 연간 1만500개 할당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는 3500개인 현재보다 세 배 늘린 것이다.
미 하원 외교위원회 아시아·태평양소위 민주당 간사인 에니 팔레오마베가 의원과 공화당 소속 전 외교위원장인 일리애나 로스 레티넌 의원은 20일(현지시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정성 법안’을 발의했다.
국무부가 한국 국적의 4년제 대학 졸업 이상 전문직 인력에 연간 1만500개의 취업비자를 발급하도록 하는 것이 법안의 골자다. 2004년 호주가 미국과의 FTA 발효 이후 별도 입법을 통해 1만500개 전문직 비자 쿼터를 확보한 만큼 한국에도 똑같은 혜택을 줘야 한다는 취지다.
외교 소식통은 “민주·공화 양당에 의해 초당적으로 발의됐다는 점이 고무적”이라며 “이 법안의 실제 통과 여부를 떠나 한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전문직 비자 쿼터 확대 노력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국 정부는 현재 미 의회에서 논의 중인 ‘통합 이민법’에 한국인 전문직 비자쿼터를 1만5000개가량 배정하는 조항을 넣도록 미 의회를 설득하고 있다.
미국의 전문직 비자는 ‘스템(STEM:과학·기술·엔지니어링·수학)’ 분야의 대졸 이상 학력 소지자들에게 발급하는 3년짜리 취업비자로 한 차례 갱신할 수 있다. 미국은 외국인에 대한 전문직 비자 발급 한도를 연간 학사학위 6만5000개, 석사학위 이상 2만개 등 총 8만5000개로 제한하고 있다. 인도와 중국이 미국 내 현지 법인 설립 등을 통해 쿼터의 60% 이상을 가져가면서 한국에 배정된 몫은 현재 3500개 정도에 불과하다.
팔레오마베가 의원은 “한국은 미국의 7번째 교역국이자 전략적 동맹국”이라며 “한국인 전문직을 고용함으로써 미국의 경쟁력도 높일 수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한국계 미국인의 창의성과 다방면에서의 기여도를 고려하면 이는 양국이 윈윈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워싱턴=장진모 특파원 j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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