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억원대 불법대출 벌인 신안저축은행 임원 기소

입력 2013-03-20 11:35
수정 2013-03-20 15:32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금융조세조사1부(부장검사 최운식)는 300억원대 불법 대출을 벌인 혐의(상호저축은행법 위반 등)로 신안저축은행 임원 신모씨(47)씨와 저축은행 법인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200억원대 초과대출 과정에 가담한 이 은행의 전직 간부 정모씨(42)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씨는 2010~2011년 대부업체 등을 중심으로 총 367억원의 초과 대출을 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르면 저축은행은 개별차주에게 자기자본의 20%를 넘게 대출해줄 수 없고, 개별차주와 신용 위험을 공유하는 동일차주에게 자기자본의 25%를 초과해 자금을 빌려줄 수 없다.

그러나 이들은 이 기간 동안 A 대부업체 등 개별차주 3곳에 신용한도보다 156억여원을 초과한 415억원을 대출해줬다. 또 일부 동일차주에 대해서도 총 210억여원의 한도를 초과해 자금을 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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