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3부(수석부장판사 이종석)는 19일 신일건업에 대한 회생계획(법정관리) 인가결정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이날 관계인집회에서 결의된 회생계획안에 따르면 회생담보권자는 채권의 100%를 올해부터 2017년까지 담보자산 처분계획에 따라 전액 돌려받게 된다.
회생채권자는 채권의 49%를 출자전환하고, 51%를 올해부터 2022년까지 현금으로 나눠서 받게 된다. 기존 주식은 2 대 1로 감자할 계획이다.
지난해 건설회사 도급순위 기준 83위인 신일건업은 2008년 경제 위기 이후 공사대금을 정상적으로 회수하지 못해 유동성 위기를 겪다 지난해 11월 법원에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냈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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