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인 대형 비상장사가 회계기준을 위반하면 상장사 수준으로 징계를 받게 된다. 또 상장 여부와 관계없이 분식회계 규모가 크면 가중처벌을 받는다.
금융감독원은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시행세칙’ 중 감리결과조치 양정기준(양정기준)을 국제회계기준(IFRS)에 맞춰 개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달 11일 이후 발행된 감사보고서 감리부터 변경된 양정기준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이거나 총자산의 50% 이상을 차입한 비상장사가 분식회계를 저지르면 상장사와 같은 수준의 징계를 받는다. 지금까지 비상장사는 회계기준을 위반했을 때 상장사보다 한 단계 낮은 징계를 받아왔다. 또 분식회계 규모가 최소조치기준(분식회계 금액이 매출액과 자산총액 평균의 1%)의 64배를 넘긴 대규모 분식회계 기업은 이전보다 1단계 가중된 제재조치를 받는다.
지배회사의 연결재무제표와 개별재무제표가 모두 회계기준을 위반한 경우엔 재무제표별로 징계 조치를 취하고 징계조치가 중복될 때는 더 중한 조치가 부과된다.
이 밖에 IFRS 시행과 관련한 기업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IFRS 도입으로 달라진 회계기준을 실수로 위반한 경우엔 자진 수정시 2012회계연도분까지 감경 조치키로 했다.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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