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거래 비중 높은 대기업 계열사, 총수일가 지분 매각 명령 검토"

입력 2013-03-19 16:48
수정 2013-03-19 22:30
한만수 공정위원장 후보자의 경제민주화 정책

"대선 공약서 빠졌지만 다른 부처와 논의하겠다"
"100억 재산 많다고 생각, 로펌 근무 돈만 모았다…부동산 투기는 혐오"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취임 후 부당 내부거래 목적의 계열사에 대해 총수 일가 지분 매각 명령(계열분리 명령제) 등 강력한 일감 몰아주기 근절책을 검토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대선 전 경제민주화 정책의 하나로 검토하다 ‘무리수’라고 판단해 대선 공약에서 최종적으로 제외한 것이다.

한 후보자는 지난 18일 한국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는 게 평소 소신”이라며 “공정거래위원장에 취임하면 대선 공약에서 빠진 경제민주화 정책을 되살릴지 여부를 다른 부처 등과 논의해보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논의 결과)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많으면 못하겠지만 ‘못하란 법이 어딨냐’고 하면 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지금 당장 “‘절대 안 한다’거나 ‘반드시 한다’고 딱 잘라 말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한 후보자는 지난해 5월 박 대통령의 싱크탱크인 국가미래연구원에서 김광두 서강대 교수(현 국가미래연구원장) 등과 함께 ‘공정사회를 위한 대기업 집단(재벌) 정책’ 보고서를 작성했다. 보고서에 담긴 정책 방안 중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집단소송제 도입, 대기업 지배주주·경영자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 등은 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채택됐다. 하지만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계열사 편입 심사제와 계열분리 명령제는 빠졌다.

한 후보자는 보고서에서 공정거래법을 개정해 부당 내부거래 목적의 계열사 설립을 금지하는 계열사 편입 심사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기존 계열사에 대해서는 총수 일가의 지분 매각을 명령하는 계열분리 명령제 도입을 주문했다.

한 후보자는 “일감 몰아주기 억제는 가장 중요하고 강력한 경제민주화 정책의 하나”라고 강조했다. 또 “납품단가 후려치기와 수요 독점에 대한 규제, 순환출자 금지, 금산분리(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 규제도 강력한 경제민주화 수단”이라고 밝혔다.

조세 전문가로 경제민주화에 문외한이라는 일각의 지적에는 “완전히 잘못 알려졌다”고 거듭 강조했다. “대기업집단 정책 보고서만 해도 2011년 11월부터 작성에 참여했다”며 “일찌감치 경제민주화에 관여해왔다”는 설명이다.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에 신고한 재산이 100억원을 넘는 데 대해서는 “‘재산이 너무 많은 것 아니냐’는 국민 정서는 이해한다”면서도 “납세 문제나 투기는 없었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23년간 (김앤장, 율촌 등) 대형 로펌에서 근무하면서 돈만 모았다”며 “부동산 투기를 혐오하고 주식도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 후보자는 본인과 부인, 장남·차남 명의로 총 108억9754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한 후보자 본인과 배우자 재산이 107억4800만원가량이며, 이 중 93억원이 예금이고 서울 평창동 자택은 10억4400만원 정도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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