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웰메이드, JYP 위약금 청구소송 취하에 '급등'

입력 2013-03-19 11:26
웰메이드 주가가 장중 급등세다. JYP가 47억원에 달하는 위약금 소송을 취하했다는 소식 때문으로 풀이된다.

19일 오전 11시 25분 현재 웰메이드는 전날 대비 30원(5.39%) 뛴 587원에 거래되고 있다.

웰메이드는 이날 JYP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던 위약금 청구 소송을 취하했다고 공시했다.

JYP는 지난해 4월 가수 비(본명 정지훈)의 월드투어 미국공연을 일방적으로 취소했다며 웰메이드를 상대로 47억원의 위약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웰메이드는 당시 공연료를 모두 지불했고, 일방적으로 합의를 진행한 만큼 소송제기가 부당하다고 공식입장을 밝혀왔다.

한경닷컴 김효진 기자 jinh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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