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최운식 부장검사)는 19일 서울 중구 외환은행 본점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10시 윤용로 외환은행장실로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전산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외환은행이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대출 과정에서 금리 약정 등과 관련, 불공정 행위를 통해 부당이득을 취한 의혹이 제기돼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외환은행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대주주로 있던 시절에 중소기업 3천여곳을 상대로 대출이자를 부당하게 받아 챙겼다가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은 적이 있다.
금감원은 외환은행이 지난 2006년부터 작년까지 '총여신이익율 개선 특별업무', '저수익여신 수익성 개선대책' 등 명목으로 중소기업 3천여곳과 체결한 4천3여개 계좌에 대해 부당하게 금리를 인상한 사실을 적발한 바 있다.
한편, 외환은행 측은 이날 입장 자료를 통해 "지난 2주 전 론스타 시절의 대출가산금리에 대한 기관경고 및 임직원 징계 사항과 관련해 자료 협조 및 사실확인 차원에서 검찰이 방문한 것으로 압수수색이 아니다"고 밝혔다.
한경닷컴산업경제팀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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