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루이비통과 무늬배열 비슷하면 짝퉁"

입력 2013-03-18 17:10
수정 2013-03-19 05:35
개별도형을 상표 등록해도 이를 이용해 만든 전체 표장의 배열이나 구성이 유명상표와 유사하다면 상표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루이비통과 유사한 상표를 부착한 가방과 지갑 등을 판매한 혐의(상표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로 기소된 박모씨(57)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8일 발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용한 표장을 구성하는 각 도형은 루이비통의 도형상표를 구성하는 각 도형과 유사하며 전체적인 구성이나 배열 형태도 유사해 일반 수요자가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다”며 “비록 피고인이 개별 도형에 대한 상표권을 보유했더라도 전체 형태는 루이비통의 상표권을 침해하고 부정경쟁행위를 한 것으로 본 원심에 위법함이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법령 적용 잘못을 들어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개별 도형에 대한 별도 상표권이 존재하더라도 개별 도형들로 구성된 전체 표장을 사용할 경우에는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선언한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가방 매장을 운영하던 박씨는 2009년 5~10월 루이비통 도형 상표와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가방과 지갑 수백 개를 판매하다가 기소됐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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