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원양자원은채권단이선박담보제공 미이행 등을 이유로 질권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사채원리금 미지급과 관련해 채권단과협의 중이라고 해명했다.
중국원양자원은 2010년 9월30일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BW)와 관련해 사채권자들이 지난해 12월28일 작성된 질권설정계약서상의 의무 미이행(선박담보제공건 등)을 이유로 기한이익상실을 선언하고 질권을 행사했다고15일 장 마감 후 공시했다.
회사 측은 "이번 질권행사 전부터 채권단들과 협상해 왔으며 현재도 협상 중"이라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이민하 기자 minari@hankyung.com
▶급등주 자동 검색기 등장...열광하는 개미들
▶[한경 스타워즈] 대회 한 달만에 전체 수익 1억원 돌파! 비결은?
▶ "이효리 제주도에 신혼집 마련" 알아보니
▶ 이경규 '꼬꼬면' 눈물 흘린 이유가…
▶ 성폭행 아니라던 박시후, A양 얼굴 맞대고
▶ "야동 못 끊는 남편 어쩌죠" 女교수 대답이…
▶ 이경규 딸, 라면 CF서 '폭풍 미모' 뽐내더니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