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전환자 성기 성형수술 안해도 성별전환 첫 허가

입력 2013-03-17 17:35
수정 2013-03-18 10:19
(브리프)

성전환자가 기존 성 제거 수술을 했다면 성기 성형 수술을 받지 않았더라도 법적으로 성별을 바꿀 수 있다는 법원 결정이 처음 나왔다. 서울서부지법은 유방, 자궁 절제 수술은 받았지만 성기 성형 수술을 받지 못한 성전환 남성 A씨(49) 등 5명이 성별란을 ‘여’에서 ‘남’으로 바꿔달라며 낸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을 지난 15일 받아들였다. A씨는 여성으로 났지만 1990년대 성 절제 수술과 남성호르몬요법 등을 통해 현재 남성으로 살고 있다. 덥수룩한 수염 등 남성의 외관을 가진 그는 아내와 23년째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혼인신고도 할 수 없었다. 성기 성형 수술은 의료 위험이 크고 비용도 수천만원에 이른다.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국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