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지주는 15일 임시주주총회에서 외환은행 잔여 지분 40%를 인수하는 주식교환 안건을 의결했다.
다만 한국은행은 반대 표결을 행사하며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손실을 감수하면서도 보유하고 있는 외환은행 주식을 하나금융지주 주식과 교환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하나금융지주는 이날 오전 중국 을지로 하나은행 본점에서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주주 98.34%가 찬성한 가운데 주식교환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하나금융지주는 나머지 외환은행 지분 40%를 인수하고, 외환은행을 100% 자회사로 편입하게 된다. 외환은행 주식은 내달 3일부터 매매가 정지되고, 내달 26일 상장이 폐지될 예정이다.
한편, 한국은행은 보유하고 있는 외환은행 주식 3950만주(지분 6.12%) 전량에 대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다고 밝혔다. 한은은 현재 외환은행의 2대 주주다.
한은은 "한은법 103조가 영리회사 지분을 보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주식 교환을 하면 법을 위반하게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외환은행 주식에 대한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장부상 1034억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다.
한은은 지난 1967년 외환은행에 출자해 주요 주주가 됐다. 하지만 1989년 외환은행이 민영화되면서 시중은행 주식을 보유하지 못하게 한 한은법과 상충하는 상황에 처했다.
한은의 외환은행 매수청구 가격은 7383원으로 취득단가 1만원보다 낮다.
한경닷컴 김효진 기자 jinh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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