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사이트] 수요예측 참여하고 청약 안하면 최대 1년간 회사채 배정 못받는다

입력 2013-03-14 17:13
수정 2013-03-15 09:53
금융위, 수요예측 개선방안 마련

희망금리 산정 기준도 구체화
이르면 하반기부터 적용


▶마켓인사이트 3월14일 오후 2시26분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기관투자가들이 회사채 수요예측에 참여해 놓고 막상 청약하지 않는 이른바 ‘불성실 수요예측 행위’에 대한 제재가 대대적으로 강화된다. 감독당국은 현재 1개월에 불과한 ‘솜방망이’ 제재가 억제 효과가 거의 없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이를 최대 1년까지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본지 3월14일자 A25면 참조

감독당국은 이와 함께 증권사들이 기관의 외면으로 떠안게 된 회사채를 일정 기간 헐값에 되팔지 못하게 하는 등 발행 절차도 대폭 손질하기로 했다.

◆불성실 수요예측 제재 대폭 강화

14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회사채 수요예측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올 상반기 중 ‘수요예측 모범규준’과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작업을 마무리하고 이르면 하반기부터 이를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개선안에서 불성실 수요예측 행위를 저지른 기관에 대한 제재 수위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불성실 수요예측 기관에 대해 1개월간 수요예측 참여와 배정을 금지하고 있는 현행 제재 기간을 6개월~1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작년 BS투자증권 흥국자산운용 등에 이어 올 들어 ING자산운용마저 불성실 수요예측 행위를 저지르며 여기에서 발생한 미매각 회사채를 증권사가 떠안는 등 피해가 속출했다.

◆공모희망금리 범위 0.2%P 이상으로

금융당국은 회사채 발행시장 관련 규정도 대대적으로 바꾸기로 했다. 기관투자가가 외면해 대표주관사가 인수한 회사채는 발행일로부터 2주일간 발행금리보다 높은 금리(발행가격보다 싼 채권가격)로 시장에 되팔 수 없게 하는 방안을 도입하기로 했다.

수요예측 공모희망금리의 산정 기준도 구체화한다. 우선 공모희망금리 밴드(범위)를 현행 0.1%포인트 이상에서 0.2%포인트 이상으로 확대한다. 공모희망금리 밴드의 상단은 민간채권평가회사들이 평가한 금리(민평금리)보다 반드시 높은 수준으로 정하도록 강제하고 그렇지 않을 때 그 근거를 증권신고서 등을 통해 공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공모희망금리 범위 안에서 참여한 수요예측 물량이 회사채 발행 물량보다 적으면 이들 물량은 전량 기관에 의무적으로 배정된다.

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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