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소액결제 '명확한 동의' 해야 제공

입력 2013-03-14 17:07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는 오는 7월부터 ‘명확한 동의 의사를 표시’한 이용자들에게만 제공된다. 1년 이상 소액결제를 하지 않은 이용자들은 자동으로 서비스가 차단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통신과금 서비스 이용자 보호 대책을 14일 발표했다.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소액결제 사기(스미싱) 피해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전설리 기자 slj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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