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SKT 31억·KT 16억·LG U+ 6억
보조금 주도사업자 한 곳 가중처벌 추진
방송통신위원회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의 ‘보조금 차별 지급 행위’에 대해 총 53억1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지난해 말 영업정지 및 과징금 부과에 이은 추가 제재다.
방통위는 앞으로 시장과열을 주도한 사업자 한 곳에 대해서만 가중 처벌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14일 단말기 보조금을 차등 지급해 이용자를 부당하게 차별한 통신 3사에 대해 이 같은 내용의 제재조치를 의결했다. 사업자별 과징금은 SK텔레콤 31억4000만원, KT 16억2000만원, LG유플러스 5억6000만원이다.
방통위는 지난해 12월25일부터 올해 1월7일까지 불법 보조금 지급 실태를 조사했다. 지난해 말 영업정지와 과징금 동시 부과라는 중징계 처분을 내려는데도 통신사들의 불법 보조금 지급 경쟁이 계속되자 추가 제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방통위는 SK텔레콤과 KT가 시장과열을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 기간 중 통신 3사의 전체 가입건수 111만1997건 중 6만4523건을 조사한 결과 상한선(27만원)을 초과해 보조금을 준 위반율은 SK텔레콤이 49.2%로 가장 높았고 KT 48.1%, LG유플러스 45.3% 순이었다. 위반율이 높게 나타난 일수는 KT가 4일로 SK텔레콤(3일)과 LG유플러스(1일)보다 많았다.
정종기 방통위 이용자보호국장은 “1월1일을 기준으로 연말에는 SK텔레콤의 위반율, 위반일수, 주도사업자 벌점 등이 모두 높았고 연초에는 KT가 반대로 세 항목에서 모두 높게 나타났다” 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영업정지 기간에 가입자 빼앗기로 인한 시장 과열 현상이 나타나 이번에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며 “과징금 부과 기준율은 방통위 출범 이후 최고치”라고 주장했다. 조사대상 기간이 14일로 짧다는 점을 고려하면 과징금 액수가 적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방통위의 얘기다.
통신사들은 조사 결과에 대해 ‘억울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SK텔레콤은 “이번 조사기간 중 번호이동 가입자 3만8200여건이 순감하는 등 시장 현실을 고려할 때 보조금 경쟁을 주도했다는 조사 결과는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다. KT 관계자는 “영업정지 제재 발표 직후 보조금 과열경쟁을 촉발한 사업자는 경쟁사로 밝혀졌다”며 “경쟁 주도 사업자로 함께 지목돼 아쉽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단일 주도사업자만을 차등해 가입자 모집 금지 등 가중 처벌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과징금을 부과하고 영업정지 조치를 했는데도 통신사들의 ‘치고빠지기식’ 보조금 지급 행태가 계속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한 곳만 집중 처벌하는 것이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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