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점관리 대상에 선정
예금이 지나치게 증가하거나 부실대출이 많은 상호금융조합 500곳이 중점 관리대상에 선정돼 금융감독당국의 검사를 받는다.
금융위원회는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조합 3759개 중 500개(약 13%)를 ‘중점관리조합’으로 지정했다고 14일 발표했다.
관리대상 조합은 △수신 증가율 △비조합원 대출 비중 △권역외(영업구역 밖) 대출 비중 △회사채 투자 비중 △고정이하 여신비율 등 5가지 지표에 따라 선정됐다. 금융감독원과 각 상호금융조합 중앙회는 이들 500곳을 대상으로 자산운용의 적정성 등에 대한 전수 검사를 벌일 계획이다.
앞서 금융위는 비과세 혜택 연장, 고금리 제시 등으로 상호금융조합의 자산이 급격하게 늘어나자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기경보시스템’을 도입했다. 아울러 창구지도 등을 통해 수신금리 인하를 유도해 올해 1월 연 3.43%이던 상호금융조합의 수신 금리는 지난달 3.34%로 하락했다.
이런 조치에 따라 상호금융조합의 2월 말 전체 수신 잔액은 384조3000억원으로 1월 말에 비해 7000억원 감소했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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