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부터 500가구 이상 아파트 단지는 ‘장수명 주택 인증 기준’을 받아야 한다. ‘장수명 주택’은 일본의 ‘200년 주택(장기우량주택)’처럼 건물 수명이 100년 이상 가는 주거시설을 말한다.
국토해양부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산업연구원과 함께 15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아파트 장수명화 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설명한다고 14일 발표했다. 국토부는 이번 공청회 결과를 바탕으로 연내에 제도 개선을 위한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장수명 주택의 설계 기준을 △가변성(50점) △유지보수 용이성(40점) △내구성(30점) 등으로 정해 점수화한다. 또 최우수(100점) 우수(80점 이상) 등 4등급으로 구분하는 장수명 인증제도를 도입한다. 2015년 이후 사업승인을 받는 500가구 이상 아파트에 대해서는 반드시 최소 등급 이상을 충족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층간소음을 줄이는 데 효과가 큰 기둥식 구조 적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가변성에 가장 많은 점수를 줬다.
시공사가 최우수·우수 등급으로 건설할 때 기존 주택에 비해 초기 건축비가 10~20%가량 상승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우수등급 이상 아파트 용적률 인하,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심사(PQ) 가점 부여, 기본형 건축비 가산비용 및 설계비용 반영 등의 혜택을 주기로 했다. 또 주택 계약자에게는 일본과 마찬가지로 취득세·재산세 등을 감면해주고 리모델링 절차를 완화해주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권혁진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장수명 주택 도입으로 그동안 짧은 수명과 잦은 재건축 추진 등에 따른 사회적 비용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또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을 상향 조정해 2015년 이후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분양아파트에 대해 최소기준 적립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현재 단지별로 ㎡당 평균 97.5원이 적립되고 있는 것을 신규 분양주택은 400원 수준으로 올릴 방침이다. 기존 아파트는 입주민의 부담 등을 고려해 적정 수준의 충당금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예정이다. 장기수선계획 공사비가 부족한 경우에는 국민주택기금에서 대출해 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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