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CE, 액면가 5000원→500원 분할 결정

입력 2013-03-14 15:22
NICE는 14일 유통주식수 확대를위해 보통주 한주당 액면가액을 5000원에서 500원으로 분할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구주권 제출기간은 다음달 2일부터 5월 2일까지다. 매매거래정지 기간은 다음달 30일부터 신주권상장일(5월 20일) 전일까지다.

한경닷컴 이하나 기자 lh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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