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전 총리 뇌물수수 혐의 무죄 확정

입력 2013-03-14 15:14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돼 1, 2심에서 무죄판결이 내려진 한명숙 전 국무총리(69)가 14일 상고심에서 무죄로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14일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미화 5만 달러를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 대한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검찰이 전직 총리를 사상 처음 강제 구인하고 1심 재판 당시 총리 공관에 대해 현장검증까지 실시했던 이번 사건은 3년2개월 만에 한 전 총리가 혐의를 벗는 것으로 결론났다.

뇌물공여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곽 전 사장은 상고가 기각돼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됐다.

한 전 총리는 2007년 대선 후보 당내 경선을 앞두고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9억 여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2010년 7월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한경닷컴 뉴스팀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 "이효리 제주도에 신혼집 마련" 알아보니

▶ 女대생, 男선배 앞에서 '애교'떨다 그만

▶ 개그우먼 배연정, '국밥' 팔아 하루 버는 돈이

▶ 이경규 딸, 라면 CF서 '폭풍 미모' 뽐내더니

▶ "야동 못 끊는 남편 어쩌죠" 女교수 대답이…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