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개발 '디폴트'] 줄소송으로 재추진 '안갯속'…시행사는 법정관리 신청할 듯

입력 2013-03-13 20:57
앞으로 어떻게 되나


용산국제업무지구 사업의 부도가 확정되면 사업 시행사인 드림허브는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로 가거나 청산절차를 밟는다. 자산위탁관리업체(AMC)인 용산역세권개발 관계자는 “청산 대신 법정관리를 신청할 수도 있다”며 “청산가치보다 계속 사업가치가 높다고 판단되면 법정관리를 신청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이 법정관리를 받아들이면 용산역세권개발은 새로운 투자자를 유치해 다시 사업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이럴 경우에도 사업 규모는 대폭 축소될 전망이다.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구역 지정이 해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도시개발법상 개발구역 지정 후 3년 내 서울시에 실시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개발구역 지정이 자동 해제된다. 용산개발 사업은 2010년 4월22일에 지정돼 다음달 21일까지 서울시에 인가 신청을 하지 않으면 없었던 일이 된다. 청산가치가 존속가치보다 낮아 파산이 확정되면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은 원점에서 다시 시작될 것으로 관측된다.

하지만 재추진이 단기간에 이뤄지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부도 책임을 놓고 코레일과 민간 출자사 간 복잡한 소송전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돼 용산개발사업은 법정에서 시시비비가 가려질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한편 코레일의 경우 사업 무산 시 드림허브로부터 받은 땅값(2조4000억원)을 돌려주는 대신 땅(용산 철도정비창)을 돌려받을 수 있다.

땅을 되돌려 받게 되면 코레일은 새 사업자를 공모해 사업 재추진에 나설 수도 있다. 그러나 이 경우도 사업 재추진이 무난하게 이뤄지기는 어렵다. 시행사 부도에 따른 후속조치 마무리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코레일이 수조원대의 땅값을 금융사에 돌려주는 데도 어려움이 예상된다.

만약 코레일이 사업을 재추진한다면 서부이촌동은 개발지구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서부이촌동 주민들이 찬반 양론으로 나뉘어 있어 의견 통일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서부이촌동과 연계 개발하더라도 3조원에 달하는 보상금 마련이 걸림돌이다.

코레일 관계자는 “철도공사법에 따라 직접 역세권 개발을 추진할 수 있다”며 “땅을 분할해 일부는 매각하고, 가치가 높은 땅에서는 직접 개발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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