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시연(34), 이승연(45), 장미인애(29) 씨 등 프로포폴(수면마취제)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아온 여자 연예인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박성진)는 프로포폴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박씨 등 연예인 3명을 불구속 기소한다고 밝혔다. 또 의료 이외의 목적으로 프로포폴을 오남용한 산부인과 전문의 A씨(44), 마취전문의 B씨(46) 등 의사 2명과 상습투약자 L씨(33)를 구속기소했다. 이와 함께 상대적으로 투약 횟수가 적은 현영 씨와 증거 인멸을 시도한 이씨의 기획사 대표 I씨, 또 다른 상습투약자 등 4명은 벌금 200만~500만원에 각각 약식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 등 연예인 3명은 보톡스와 카복시(지방분해 시술) 등 미용 시술을 가장해 프로포폴이 마약류로 지정된 2011년 2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2년간 상습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185차례, 이씨는 111차례, 장씨는 95차례에 걸쳐 각각 투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씨는 2011년 2월부터 같은 해 말까지 보톡스 시술을 가장해 42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의사 A씨와 B씨는 IMS(통증치료 침 치료)나 카복시 등 일반적인 미용 시술을 빙자해 각각 91회와 143회에 걸쳐 내원 환자들에게 프로포폴을 주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향정(향정신성의약품)관리대장을 파기한 뒤 꾸며 쓰기도 했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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