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연금 '모럴 해저드'] 경계선상에 있는 사람들…'절벽현상' 없애야 복지 선순환

입력 2013-03-12 17:14
수정 2013-03-13 03:07
현재 국내 복지사업 296개 중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수혜 대상자를 가리는 사업은 130여개다.

가장 기본적인 복지제도인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최저생계비(4인 가족 기준 월 154만6000원)를 밑도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도 소득을 기준으로 금액이 결정된다. 작년까지 보육료 지원도 선별적으로 이뤄졌다. 소득 재산 조사를 기반으로 하지 않는 보편적 복지는 노인 교통비 감면, 장애인 지원사업 중 일부와 보훈 관련자 지원 등 손에 꼽을 정도다.

전문가들이 복지제도의 성패와 소득 파악의 정밀도가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있다고 말하는 이유다. 정부도 이에 따라 올해부터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본격 가동하고 있다. 각 부처가 갖고 있는 소득과 재산 자료를 한 곳에 모아 공동으로 활용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무자격자가 복지 혜택을 받는 일이 크게 줄어들고 주먹구구식으로 했던 소득 계산도 정교해질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한계는 있다. 경계선상에 걸려 있는 사람들 때문이다. 기초생활보장제의 경우 수급자로 선정되면 혜택이 크지만 탈락하면 대부분의 복지 혜택이 사라진다. 불과 몇만원의 소득 차이로 결과가 극명하게 엇갈린다면 소득을 축소해야겠다는 동기가 형성될 수밖에 없다. 내년부터 도입될 기초연금도 마찬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 소득 하위 70%에 포함되느냐 아니냐에 따라 수급 금액에 연간 192만원의 차이가 난다면 경계선상에 있는 사람들의 고민이 깊어질 공산이 크다. 이 같은 ‘절벽현상’을 완화하려면 단계적으로 격차를 조절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다.

기초연금에는 또 다른 문제가 있다. 소득 재산조사를 매달 할 수는 없다는 점이다. 비용이 엄청나고 국민의 정서적 저항감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부정 수급자를 철저히 가려내야 하지만 무작정 조사를 강화할 수도 없는 복지정책의 딜레마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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