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서울시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 사이트에서 자신이 낸 아파트 관리비가 어떻게 쓰였는지와 다른 아파트의 관리비 수준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서울시 아파트관리 혁신방안’을 발표하고 이를 아파트 자치 규약에 반영토록 하겠다고 12일 발표했다.
서울시는 관리비를 비롯해 일반 주민의 접근이 어려웠던 △재무제표 △292개 회계 과목별 회계정보 △공사용역 입찰과 계약 △관리비 예치금 △장기수선충당금 내역 등이 포함된 정보공개 포털을 이달부터 운영한다. 이번 공개를 통해 입주자 대표가 각종 수입을 마음대로 사용하는 비리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시는 기대했다.
경쟁 입찰을 피하기 위한 용역 금액 쪼개기, 사전 담합 행위 등을 막기 위해 각종 공사 발주와 용역 과정도 공개하기로 했다. 비슷한 공사는 인근 단지와 공동 계약해 구매 단가를 낮출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각종 에너지 사용료를 초과 징수하거나 주민공동시설 충당금을 다른 사업에 전용하는 일이 없도록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 명시한다.
서울시는 ‘공동주택관리 지원센터’를 설치해 입주자 대표회의 교육은 물론 그동안 25개 자치구가 담당하던 아파트 관련 민원 조사와 외부 감사를 맡도록 할 계획이다.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들은 의무적으로 연간 두 차례의 직무 및 윤리교육도 병행할 방침이다.
시는 또 아파트 수명을 늘리기 위해 ‘장기수선 표준계획서’를 마련하는 한편 각 아파트가 수선계획을 연차별로 수립해 보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감독할 예정이다. 수선계획서 작성과 집행 여부는 전문가와 공무원이 연 1회 이상 합동 점검하고, 우수관리단지 평가인증제를 도입해 안전점검 비용도 지원한다. 아파트 생애주기에 따른 건축 기준을 마련해 건설사의 책임을 강화하고 신축 때부터 최근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건축 대신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로 짓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국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