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에게 향응 제공받은 검찰 수사관

입력 2013-03-12 15:20
수정 2013-03-12 16:25
경찰이 피의자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은 검찰 수사관 2명을 수사중이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이모씨(52) 등 검찰 수사관 2명이 2007년부터 2009년까지 횡령 혐의를 받고 있던 서울의 한 아파트 재건축조합장 김모씨로부터 400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정황을 포착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은 수사관에게 돈을 보낸 김씨의 계좌 내역을 확보하고 수사관들이 향응을 제공 받은 업소 관계자 등을 조사해 수사관들의 비위 사실을 일부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합장 김씨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현재 내사단계이지만 혐의 내용이 추가로 확인되면 수사로 전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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