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불출석' 신동빈 롯데회장 공판 내달로 연기

입력 2013-03-12 08:29
수정 2013-03-12 08:36
국회 국정감사와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혐의로 정식 재판에 회부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공판이 다음 달로 미뤄졌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신 회장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광장 측은 지난 8일 기일변경신청을 제출했다. 재판부가 신청을 받아들여 공판일은 오는 13일에서 내달 26일로 연기됐다.

이로써 정식 재판에 회부된 유통업계 수장들 중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이 오는 26일 가장 먼저 법정에 서게 됐다.

정 부회장의 동생인 정유경 신세계 부사장의 첫 공판은 27일로 정해졌다.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의 공판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해 10~11월 대형 유통업체의 골목상권 침해와 관련, 이들 4명에게 국정감사와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하라고 요구했으나 해외출장 등을 이유로 나오지 않자 검찰에 고발했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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