쉰들러, 현대엘리에 또 소송…유상증자 금지 가처분신청

입력 2013-03-11 20:38
현대엘리베이터는 쉰들러 홀딩 아게가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고 11일 공시했다. 현대엘리베이터 2대 주주(지분율 35%)인 쉰들러는 지난달 현대엘리베이터가 이사회 결의를 토대로 발행을 준비 중인 보통주 160만주(액면가 5000원)에 대한 발행금지 가처분신청을 지난 7일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 냈다. 이 회사는 지난달 20일 일반공모방식으로 1108억원 규모 유상증자를 실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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