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U+, 약정할인 위약금제 14일 시행

입력 2013-03-11 17:02
수정 2013-03-11 23:34
LG유플러스가 약정 할인요금에 대한 위약금(할인반환금) 제도를 오는 14일 시행한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11일 “13일께 방송통신위원회에 위약금 제도 시행을 신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LG유플러스는 이용약관 변경 내용만 신고하면 바로 도입할 수 있다.

위약금 제도는 1~2년 동안 가입 상태를 유지하는 조건으로 요금을 할인해준 뒤 중간에 해지하면 가입자에게 위약금을 물리는 제도다. 위약금은 요금제와 서비스 이용 기간에 따라 다르다.

LG유플러스는 월 6만2000원 요금제에 24개월 약정 조건으로 가입한 사람이 3개월 뒤 해지하면 5만4000원, 6개월째 10만8000원, 12개월째 16만2000원, 20개월째는 16만9200원을 위약금으로 부과한다.

앞서 SK텔레콤은 지난해 11월1일, KT는 지난 1월7일 각각 이 제도를 도입했다.

전설리 기자 sljun@hankyung.com

▶ "이효리 제주도에 신혼집 마련" 알아보니

▶ 개그우먼 배연정, '국밥' 팔아 하루 버는 돈이

▶ 이경규 딸, 라면 CF서 '폭풍 미모' 뽐내더니

▶ "야동 못 끊는 남편 어쩌죠" 女교수 대답이…

▶ '아빠 어디가' 출연 한 번에 2억5천만원 횡재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국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