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al Estate] 동탄2신도시 분양 '청약가점제' 적용…85㎡ 이하 25%는 추첨제

입력 2013-03-11 15:31
동탄2신도시 분양


이번에 시범단지에서 분양하는 물량은 모두 민영주택이어서 청약예·부금과 청약저축종합통장 가입자가 신청할 수 있다. 지역우선공급 원칙에 따라 화성시 거주자에게 전체 물량의 30%, 경기에 20%가 각각 우선 공급되고 나머지는 서울·인천에 돌아간다.

동탄2신도시 분양에는 ‘청약가점제’가 적용된다. 경쟁이 있을 경우 가점이 높은 청약자가 당첨된다. 가점 항목은 무주택기간(32점), 부양가족 수(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17점)이고 최고 점수는 84점이다. 다만 일부 추첨제 물량은 가점 없이 일정 청약 순위 이상이면 추첨을 통해 당첨자를 결정한다. 전용 85㎡ 이하 주택은 가점제 물량이 75%, 추첨제는 25%다. 85㎡ 초과 주택은 가점제와 추첨이 반반이다.

중개업계에 따르면 작년 1, 2차 동시분양 물량의 당첨 커트라인은 최저 10점에서 최고 71점으로 차이가 컸다. 청약가점이 낮더라도 선호도가 낮은 주택형이나 타입에 청약하면 당첨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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