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 무효땐 졸업증명서 못 떼줘"

입력 2013-03-10 17:14
수정 2013-03-11 04:24
뉴스 브리프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중등부 국악예술학교 졸업생들이 전통예술고등학교(옛 한국국악예술학교) 교장을 상대로 낸 졸업증명서 발급거부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중등부 국악예술학교가 상급학교 입학 학력이 인정되지 않은 이상 졸업장을 받았더라도 입학 자체가 무효라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 개그우먼 배연정, '국밥' 팔아 하루 버는 돈이

▶ 이경규 딸, 라면 CF서 '폭풍 미모' 뽐내더니

▶ "야동 못 끊는 남편 어쩌죠" 女교수 대답이…

▶ '아빠 어디가' 출연 한 번에 2억5천만원 횡재

▶ 女비서 "사장님 몸종 노릇에…" 눈물 고백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국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