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형저축 '최저금리 보장' 추진

입력 2013-03-10 16:52
수정 2013-03-11 03:23
변동금리 전환 불안감 해소위해


직장인 이소연 씨(34)는 지난 6일 출시돼 인기를 끌고 있는 근로자 재산형성저축(재형저축)에 가입하러 은행에 갔다가 돌아나왔다. 최고 연 4.6% 금리가 매력적이긴 했지만 4년째부터는 변동금리가 적용되고 이때 어떤 기준으로 금리가 정해지는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는 “그때 가서는 연 1%나 2%만 줄 수도 있다는 것 아니냐”며 “가입 조건이 불확실하다고 느꼈다”고 했다.

◆최저금리 보장 재형저축 나온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불안과 분쟁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변동금리 기간에 최저금리를 보장하거나, 만기까지 고정금리를 보장하는 재형저축 상품을 개발하도록 금융회사들을 지도하겠다고 10일 발표했다.

현재 은행들이 출시한 상품은 모두 ‘3년 고정금리 후 변동금리 전환’ 조건이다. 제주은행만 4년 고정금리 후 변동금리 전환 조건으로 상품을 냈다. 최소 7년 이상 가입해야 이자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때문에 쉽게 해지를 못하고, 계약이전도 불가능해 ‘잡은 물고기’ 신세가 되는 소비자 입장에선 금리 불확실성이 큰 셈이다.

권인원 금감원 감독총괄국장은 “변동금리를 산정할 땐 뚜렷한 시중금리 지표를 따르는 게 아니라 은행의 내부금리와 마진을 고려해 결정하게 된다”며 “저축성 보험처럼 시중금리가 하락하더라도 최저 이자는 보장하는 상품을 만들어 소비자 선택권을 넓히겠다”고 설명했다. 최저금리를 보장하거나, 7년 이상 고정금리가 지급되는 상품의 경우 은행이 리스크를 부담하는 만큼 기존 금리혼합형(고정금리+변동금리) 상품보다 낮은 이자율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 ‘유치실적 고과 반영 말라’

금감원이 새 상품 개발을 지도하고 나선 것은 은행 간 금리 및 실적경쟁이 과도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경기권의 A은행 산업단지 지점은 재형저축 판매 첫날인 지난 6일 직원들이 세무서에서 고객 1000여명의 소득확인증명서를 대신 받기도 했다. 미리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을 받아서 ‘예약분’을 일시에 처리한 것이다. 이렇게 가입한 사람의 대다수는 금리구조 등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듣지 못했을 개연성이 높다.

또 B은행 영업점 직원들은 ‘1인당 20계좌씩 가입시켜라’는 본점의 지시를 받았다. 그는 경영성과지표(KPI)에 유치실적이 반영된다는 말에 가족 전원과 친척들 명의로 월 1만원씩 붓는 ‘1만원 통장’을 다수 개설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재형저축을 파는 16개 전 은행의 개인금융 담당 부행장을 11일 다시 불러 ‘경쟁 자제’를 주문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 5일 부행장 소집 회의를 열어 KPI에서 재형저축 실적을 빼고, 목표할당제와 캠페인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지키지 않는 은행 영업점은 검사에 나설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상은/장창민/박신영 기자 se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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