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식장 중도해약시 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입력 2013-03-10 12:01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 소재 대형 10개 예식장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는 계약금 환불 거부, 중도 해약 위약금 등 예식장과 관련한 소비자 불만이 증가하자 서울 소재대형 예식전문업체(21개)의 이용약관을 직권조사했다. 이중 웨딩의전당(강남 삼성동), KW컨벤션센터(서초구 서초동) 등 10개 업체가 먼저 자진시정한 것이다.

이들 업체는 고객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중도 해약 시 예식일까지의 잔여기간을 고려하지 않고 계약금 환불을 금지했다. 또 업체가 입은 손해를 넘어서는 수준의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예식일까지의 잔여기간을 감안, 계약금을 적정하게 환불하도록 시정했다. 예식일을 기준으로 2개월 이상 남아 있으면 계약금을 전액 환불하고, 2개월 이내면 업체의 예상 순이익 및 식자재 구입비용 등을 고려해 위약금을 부과토록 했다.

고객이 위약금 관련 증빙자료를 요청하면 해당 자료를 제공하고, 위약금과 자료상 차액이 있을 시 이를 환불하도록 시정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예식일이 가까워질수록 중도 해약에 따른 사업자의 손해가 커지는 경향이 있지만 예식일까지 잔여기간이 많이 남은 상태에서는 대체 고객을 확보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조사대상 예식장업체 중 나머지 11개 업체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할 예정이다.

서울 소재 특1급호텔(18개)의 예식장 이용약관에 대해서도 조사할 계획이다.

한경닷컴 강지연 기자 alic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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