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인 ‘서민 재테크’ 수단으로 꼽히는 근로자재산형성저축(재형저축)이 18년 만에 화려하게 부활하면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초저금리가 이어지는 가운데 모처럼 나온 고금리 상품인 데다 비과세 혜택까지 받을 수 있어서다.
재형저축 가입 대상은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5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나 종합소득금액이 3500만원 이하인 사업자다. 분기당 300만원 이내에서 1만원 단위로 자유롭게 적립할 수 있다. 상품 가입을 7년(최장 10년) 이상 유지하면 이자와 배당소득에 소득세 14%가 면제된다.
재형저축 상품이 지난 6일 출시되기 전까지는 예전처럼 ‘재산 형성’이라는 말을 붙일 정도의 서민 재테크 수단이 되긴 힘들 것이란 전망도 있었다. 출시 초기인 1977년 당시 일부 은행의 재형저축 금리는 5년 만기에 연 20~30%에 달할 만큼 높았지만 지금은 최고 금리가 연 4% 중반 정도에 불과해서다. 하지만 0.1%포인트라도 더 쳐주면 상품을 갈아타는 초저금리 시대여서 재형저축 상품이 큰 호응을 얻고 있는 분위기다.
주요 은행들은 재형저축 금리를 최고 연 4.5~4.6%로 정했다. 새 정부의 서민금융 활성화 시책에 부응하는 동시에 손해를 보더라도 많은 고객을 확보하겠다는 마케팅 전략의 일환이다. 증권사들도 일제히 상품을 출시하며 고객 유치에 나섰다. 대부분 고정금리인 은행권 재형저축과 달리 금융투자업계의 재형펀드는 운용 실적에 따라 수익률이 결정된다. 우체국 상호금융 보험사 등 제2금융권도 조만간 경쟁에 뛰어들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재형저축에 가입하기 전 은행별 우대금리 조건이나 중도해지이율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한다. 우선 은행들이 내놓은 우대금리 제공 기간을 봐야 한다. 재형저축 상품 금리에는 우대금리 연 0.1~0.4%포인트가 포함돼 있어서다. 대부분의 은행은 우대금리를 가입 초기 3년 동안만 지급한다. 반면 우리 등 일부 은행은 모든 조건에 대해 만기까지 우대금리를 보장한다.
중도해지이율 계산도 필요하다. 재형저축은 대부분 첫 3년간만 고정금리로 주고 이후 4년 동안은 매년 다른 변동금리를 적용하기 때문이다. 3년이 지나기 전에 해지하면 각 은행의 중도해지이율 계산 방식에 따른 이자만 받는다. 3년이 경과된 뒤 중도해지하면 3년까지는 가입 당시 약속한 고정금리를 받고, 이후 1년이 지날 때마다 새로 결정된 변동금리를 적용받는다.
은행권 관계자는 “재형저축은 7년을 가입해야 하는 상품이라 불가피하게 중도해지 해야 할 경우에도 대비해야 한다”며 “때문에 상품 가입 시 가급적 여러 계좌로 나누는 게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장창민 기자 cmj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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