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국보법 위반 서울시공무원 국민참여재판 신청

입력 2013-03-08 16:07
수정 2013-03-08 16:56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장주영)은 서울시 공무원으로 일하며 탈북자 정보를 북한에 넘긴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로 구속기소된 북한 화교 출신 유모(33)씨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고 8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범균)는 국민참여재판 진행 여부를 심사할 예정이다. 유씨를 대리한 민변 측은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국민참여재판을 받길 희망하고 있다”며 “탈북자를 잠재적 간첩으로 낙인찍는 공안 여론에 대해 심판을 내리고자 한다”고 참여재판 신청 취지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국내 거주 탈북자 200여명의 신원 정보를 북한 국가안전보위부에 넘긴 혐의로 서울시 계약직 공무원인 유씨를 지난달 26일 구속기소했다.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국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