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등록세 300만원까지 지원
신한은행은 하우스푸어(내집 빈곤층)와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자영업자를 지원하는 ‘금융 힐링 프로그램’을 확대한다고 7일 발표했다.
우선 하우스푸어 고객의 주택 매물을 부동산 중개업소와 연계해 은행 홈페이지 등에 소개하고, 거래 성사 시 매수인에게 집값의 1% 범위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취·등록세를 지원해 자율적인 주택 거래를 돕기로 했다.
신한은행은 취·등록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최대 1200여건, 1612억원 규모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현재 대출 연체고객·LTV(주택담보대출비율) 70% 이내 대출 보유자·근저당권 설정 1순위 고객들에 대해서만 1년 동안 연 2%의 이자만 내고 주택 처분 후 상환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앞으로 60일 이상 연체 이력이 있는 고객·LTV 75% 이내 대출 보유자·근저당권 설정 2순위 고객들까지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들의 회생 지원을 위한 ‘중소기업 힐링 프로그램’도 강화한다. 신한은행은 우선 대표가 장애인·여성인 기업, 특허 등 독점 기술을 가진 기업, 거래업체 파산으로 재무 상황이 악화된 기업 등이 빌린 2000억원 규모의 대출에 대해 금리를 인하하기로 했다.
또 대출 상환을 위해 부동산 담보 매각을 원하지만 팔지 못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6개월 동안 최저 2%의 금리를 제외한 나머지 이자(2000억원 규모)를 유예해주기로 했다.
장창민 기자 cmj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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