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형저축 가입 Q&A] 계약기간 전 중도해지시 금리는?

입력 2013-03-07 16:57
수정 2013-03-08 02:20
A : 3년 안되면 은행이 정한 이자만



재형저축 판매 이틀째인 7일에도 은행 영업점은 북새통을 이뤘다. 은행권은 6일 하루 동안 27만9180계좌를 유치한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고객들은 가입 과정에서 다양한 질문을 쏟아냈다. 고객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5가지를 정리했다.

▷재형저축 최소 계약기간(7년) 전 중도해지하면 금리는 어떻게 되나.

“재형저축은 대부분 첫 3년간만 고정금리를 적용하고 이후 1년마다 4년 동안은 변동금리로 매겨진다. 3년이 지나기 전 해지하면 각 은행의 중도해지이율 계산방식에 따른 이자만 받는다. 3년이 지난 뒤 중도해지하면 3년까지는 가입 당시 약속한 고정금리를 모두 받고, 이후 1년 초과 때마다 매겨진 변동금리를 적용한다.”

▷야간수당 등 각종 수당을 합친 총급여가 5000만원을 넘으면 가입이 안 되나.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보면 급여와 상여 등이 포함된 과세대상급여 외에 야간수당, 보육수당 등 비과세대상급여가 있다. 재형저축은 이 중 과세대상급여만 총급여로 인정한다. 따라서 야간수당 등 비과세대상급여를 뺀 나머지가 5000만원 이하면 가입할 수 있다.”

▷휴직 등으로 급여를 못 받은 경우는 어떻게 되나.

“재형저축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없으면 가입할 수 없다. 현재 국세청 소득증명서의 발급 기준인 2011년에 급여를 한 푼도 받지 못했다면 가입이 안 된다. 단 육아휴직 등으로 조금이라도 받은 급여가 5000만원 이하라면 가입할 수 있다. 그러나 국세청이 2012년 소득을 확정하는 오는 6월30일 이후 지난해 소득이 5000만원이 넘었던 것으로 파악되면 계약이 해지된다.”

▷근로소득은 4000만원이지만 임대소득이 1000만원 더 있다면 가입할 수 없나.

“근로자라도 임대소득 등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이 있으면 이 금액을 기준으로 가입 여부가 결정된다. 근로소득(4000만원)에 임대소득(1000만원)을 합친 종합소득이 5000만원이라면 종합소득 가입 기준(3500만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가입할 수 없다.”

▷작년에 입사해 2011년 기준 소득 증명을 할 수 없으면 가입이 불가능한가.

“현재 소득증명서는 국세청이 지난해 소득을 확정하는 6월30일 이전까지 2011년 기준으로만 발급 가능하다. 따라서 지난해 처음 입사한 직원은 2012년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으로 가입할 수 있다.”

김일규/장창민 기자 black04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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