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 유혹…'유사수신' 주의보

입력 2013-03-06 17:22
수정 2013-03-07 04:34
투자금 유치 후 잠적 … 금감원, 228곳 적발


서울에 사는 주부 K씨는 여윳돈 투자처를 찾다가 한 업체로부터 솔깃한 제안을 받았다. 이 업체는 “조만간 공장이 완공될 양조회사의 비상장주식을 사면 단기에 투자금보다 몇 배의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했다. K씨는 상장되면 큰 차익을 거둘 수 있다는 유혹에 넘어가 4000만원을 투자했다. 그러나 공장은 착공조차 되지 않았고, 이 업체는 종적을 감췄다. 투자금을 날린 K씨는 지난 1월 금융감독원에 피해사실을 알렸다.

K씨의 돈을 받아 챙긴 곳은 이른바 ‘유사수신업체’다. 금감원은 최근 3년간 유사수신업체 228곳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2010년 115개에서 2011년 48개로 줄었다가 지난해 65개로 늘었다. 금감원은 적발된 업체를 경찰에 통보했다.

이들 업체는 ‘대박’을 노리는 투자자의 심리를 악용해 터무니없는 수익률을 보장하며 돈을 끌어모으고 잠적하는 수법을 쓴다.

지난해 적발된 유사수신 혐의 업체 65곳 중 서울에 근거지를 둔 곳만 48개다. 이 가운데 강남에 27개가 몰렸다. 봉천·서울대입구·낙성대와 강남·역삼·선릉 등 지하철 2호선 주변에도 많았다.

김병기 금감원 서민금융지원국 팀장은 “접근성이 좋은 지하철역 주변에 사무실이 밀집해 투자자를 유혹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자금을 모으는 동안엔 투자금의 일부를 마치 수익금인 것처럼 돌려줘 안심시키는 수법도 자주 썼다”고 말했다.

혐의 업체 중에서는 비상장주식 매매나 FX마진(외환선물거래의 일종)을 내세운 금융업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발광다이오드(LED) 등 첨단산업과 가격 급등을 노린 생활필수품 투자로 유혹하는 업체들도 적발됐다.

이들 업체는 경찰의 단속을 피하려고 상호나 사무실을 수시로 바꾸고 짧은 기간에 자금을 모아 사라지는 ‘떴다방’ 식 위장영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모집경로는 지인을 통한 소개가 38곳으로 가장 많았고, 인터넷(12곳) 신문·생활정보지(8곳) 다단계(7곳) 등의 순이었다. 금감원은 고수익을 약속하는 업체의 투자권유를 받으면 서민금융119(s119.fss.or.kr)의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코너에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지인으로부터 고수익 투자를 소개받더라도 반드시 금감원(국번 없이 1332)과 상담하라고 주문했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

▶유사수신

법에 따라 인ㆍ허가를 받거나 등록ㆍ신고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에게서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 통상 원금 이상의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한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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