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그동안 은행권을 대상으로 시범시행 중인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를 오는 12일부터 비은행권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에 가입하면 공인인증서 재발급이나 자금이체 시 지정된 단말기를 이용하거나 보안카드·일회용비밀번호(OTP) 이외에 휴대폰문자서비스(SMS) 등 추가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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