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 결의안 7일 채택
북한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새로운 제재결의안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이르면 7일(현지시간) 채택될 것으로 전망되는 새 대북제재 결의안은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진전하는 것을 억지하는 동시에 북한 지도부를 직접적으로 압박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안보리는 5일 비공개 회의를 열어 북한을 강도 높게 제재하는 내용을 담은 결의안 초안을 이사국들에 회람시켰다. 회의가 끝난 뒤 수전 라이스 유엔 주재 미국대사는 중국이 북한에 대한 유엔 제재 결의안을 이번주 표결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외신 등에 따르면 안보리는 초안에서 회원국에 대해 자국 영토 내에 있거나 자국 영토를 통과하는 북한의 의심화물 검색을 의무화했다. 북한과 관련된 화물에 판매·이전·공급·수출이 금지된 물품이 포함됐을 것이라는 믿을 만한 정보가 있으면 반드시 화물을 살펴보도록 강제한 것으로, 대북제재 결의안 1874호가 의심화물에 대한 검색을 ‘촉구’했던 데서 한발짝 더 나아간 것이다. 대량살상무기와 관련된 금융거래를 금지하는 조항 역시 현재의 임의사항에서 강제조항으로 규정했다.
특히 면책특권 대상인 외교관에 대한 감시 항목이 추가된 것으로 알려졌다. 초안에는 금융제재 등을 피하기 위해 북한 외교관들이 100만달러 규모 등의 현금을 갖고 다니면서 의심 물자 구매 등에 사용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현금다발 이동에 대한 회원국의 주의를 촉구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외교관들이 외교행낭을 악용해 불법행위에 가담하고 있음을 명시한 셈이다.
또 지금까지 각국이 개별적으로 정하도록 한 사치품 품목을 요트, 경주용 자동차, 고가 보석, 고급자동차 등으로 구체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을 비롯한 로열패밀리를 직접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제이 카니 미국 백악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과 중국이 합의한 결의안 초안은 북한의 핵무기 및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 향상과 확산 활동에 개입할 능력을 방해할 믿을 만하고 강력한 대응 방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했다.
조수영 기자 delinew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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