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시민단체 등에 의해 고소·고발된 사건을 6일 서울중앙지검 형사부에 배당했다.
검찰은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 사건은 1차 수사를 한 형사1부(조상철 부장검사)에,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은 형사3부(이형택 부장검사)에 각각 배당했다.
참여연대는 5일 청와대 경호처가 내곡동 사저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국가 예산에 손해를 끼치도록 지시했거나 이를 보고받고 방조했다며 이 전 대통령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이 전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 등도 부동산실명거래법 위반 혐의로 함께 고발했다.
전국언론노조 YTN지부는 같은 날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과 관련, 이 전 대통령을 업무상 횡령·직권남용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고발했다.
한경닷컴뉴스팀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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