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 前대통령 고소·고발 사건 배당

입력 2013-03-06 14:50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시민단체 등에 의해 고소·고발된 사건을 6일 서울중앙지검 형사부에 배당했다.

검찰은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 사건은 1차 수사를 한 형사1부(조상철 부장검사)에,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은 형사3부(이형택 부장검사)에 각각 배당했다.

참여연대는 5일 청와대 경호처가 내곡동 사저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국가 예산에 손해를 끼치도록 지시했거나 이를 보고받고 방조했다며 이 전 대통령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이 전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 등도 부동산실명거래법 위반 혐의로 함께 고발했다.

전국언론노조 YTN지부는 같은 날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과 관련, 이 전 대통령을 업무상 횡령·직권남용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고발했다.

한경닷컴뉴스팀 open@hankyung.com


▶ 女배우, 런웨이 도중 엉덩이 '노출' 사진 공개

▶ 이경규 딸, 라면 CF서 '폭풍 미모' 뽐내더니

▶ "야동 못 끊는 남편 어쩌죠" 女교수 대답이…

▶ '아빠 어디가' 출연 한 번에 2억5천만원 횡재

▶ 女비서 "사장님 몸종 노릇에…" 눈물 고백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