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61)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연장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윤성원 부장판사)는 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에 대해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올해 5월 7일 오후 2시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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