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장년층 인턴 고용땐 인건비 지원…月80만원 한도

입력 2013-03-05 17:10
수정 2013-03-05 22:18
중기중앙회, 月80만원 한도


중소기업중앙회는 장년층의 재취업 활성화와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중견인력 재취업 지원 사업을 확대한다고 5일 밝혔다.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중소기업이 50세 이상 장년층을 인턴으로 채용하면 4개월 동안 인건비의 50%(월 80만원 한도)를 지원하고 인턴 기간 후 해당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할 경우엔 6개월간 월 65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인턴 참여자에겐 인턴 기간 중 4대 보험 가입 혜택이 주어진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인턴 과정 종료 후 정규직 전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장년실업자들이 제2의 인생을 설계하는 데 많은 도움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지난해 첫 사업 때는 1488명이 인턴 채용됐고, 이 중 274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참여를 희망하는 구직자나 중소기업은 장년인턴 홈페이지(www.smjob.or.kr)에 신청하면 된다. 중기중앙회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02)2124-3291, 3306~3308

박수진 기자 ps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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