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개정
2015년부터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자동차를 구입하면 부담금의 일종인 ‘저탄소차 협력금’을 내야 한다. 또 자동차 회사들은 내년부터 생산하는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이 일정 수준 이상일 경우 과징금 처분을 받는다.
국회는 5일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환경부 장관이 저탄소차(온실가스 배출량이 적은 차) 구매자에게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이 들어 있다. 또 이들에 대한 지원금 마련을 위해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자동차 구매자에게 부담금(저탄소차 협력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온실가스 배출 허용 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이들 조항은 2015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개정안은 자동차 회사에 온실가스 배출 허용 기준 준수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지키지 못하면 과징금을 물리도록 했다. 또 자동차 회사들의 온실가스 평균 배출량이 허용 기준 이내면 그 차이분을 다음 연도부터 이월해 사용하거나 다른 자동차 회사에 팔 수 있도록 하는 ‘온실가스 배출거래제’도 도입했다. 온실가스 평균 배출량은 해당 회사가 판매한 자동차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의 온실가스 배출량 합계를 총 대수로 나누어 산출한 평균값(g/㎞)이다. 이들 조항은 내년 1월부터 적용된다.
한편 국회는 이날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CCP) 설립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군 공항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공항 이전을 건의할 수 있게 한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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