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당국이 군 의문사 사건의 희생자인 김훈 중위에 대해 순직을 인정키로 했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5일 “사망 원인이 불명확한 사망자에 대해서도 공무상 연관성이 있으면 순직을 인정하는 내용으로 ‘전공사상자 처리 훈령’을 개정키로 했다”며 “이에 따라 김 중위를 순직 처리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김훈 중위 총기사망사건 발생 15년 만에 김 중위가 국가유공자로 인정받게 됐고 유족들에 대한 보상도 이뤄질 수 있게 됐다. 김 중위는 1998년 2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경비초소에서 오른쪽관자놀이에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됐다. 이 사건은 최초 현장감식 두 시간 전에 자살 보고가 이뤄지는 등 부실한 초동 수사로 논란이 됐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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