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홈플러스 등 신용카드 VAN사로부터 부당 수수료 받아…공정위 첫 제재

입력 2013-03-05 12:00
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정보통신과 홈플러스, 코리아세븐 등 대형 신용카드가맹점 및 SI업체가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남용해 VAN사에 불이익을 준 행위에 대해 제재키로 했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는 일방적으로 수수료를 인상하거나 입찰조건을 변경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억7600만 원을 부과했다.

VAN업체는 카드사와 가맹점간 통신망을 구축해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업체가 수행하는 거래승인, 전표매입 및 가맹점 모집 등 가맹점 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업체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정보통신은 4개사를 대상으로 VAN사업자를 선정하면서 최초 제안요청서와 달리 각 매입방식별 최고 제안가 및 각 사별 배분비율 적용 등을 일방적으로 정했다. 이 업체는 입찰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해 3개 VAN사로부터 높은 수수료를 수취했다.

홈플러스 및 홈플러스테스코는 2011년 9월 목표 대비 수익실적 부족이 예상되자 내부적으로 VAN수수료를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홈플러스는 계약기간 중인 나이스정보통신과 코벤에 대해 유지보수 수수료 5원을 일방적으로 인상했다.

코리아세븐은 2010년 6월 케이에스넷이 더 좋은 거래조건을 제안하자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데도 기존 거래업체인 나이스정보통신에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이 업체는 케이에스넷의 제안조건을 나이스정보통신이 수용토록 요구했다.

공정위는 "신용카드 대형가맹점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신용카드 VAN사로부터 부당하게 수수료를 받아 온 행위에 대해 최초로 제재했다"면서 "앞으로도 불공정거래행위 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행위 적발 시 엄중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강지연 기자 alic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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