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에스엠씨, 증선위로부터 고발 조치

입력 2013-03-05 07:33
피에스엠씨는 5일 증권선물위원회가 회계처리기준 위반행위를 사유로 검찰에 고발 조치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공시했다.

증선위는 피에스엠씨에 대해 101억8700만원 규모의 자기주식 허위 계상, 53억6000만원 규모의 대손상각비 과소계상 등을 지적했다.

한경닷컴 노정동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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