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성 충남교육감 사전영장

입력 2013-03-04 17:09
수정 2013-03-05 05:16
뉴스브리프


충남지방경찰청은 장학사 인사비리 사건을 직접 지시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뇌물수수 공범 혐의)로 4일 김종성 충남교육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구속 실질심사는 6일 있을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김 교육감이 지난해 장학사 선발 시험 과정에서 문제 유출을 지시하고 그 대가로 2억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지난달 19일 음독자살 시도 후 입원한 지 14일 만인 4일 오전 퇴원했다. 김 교육감은 지난달 15·18일 두 차례 경찰 소환조사를 받았지만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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