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태 삼성전자 전 부회장 측은 4일 KJ프리텍 주주총회에서 "회사 측의 이 전 부회장 의결권 제한은 부당하다"며 주주총회를 별도로 개최하고 주주제안 안건을 모두 가결시켰다.
이 전 부회장은 자신 등 사내 이사 선임안건과 신규 사업 추진을 위한 일부 정관 변경안을 제안한 바 있다.
한경닷컴 정인지 기자 inj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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