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경기도 화성 청려수련원에서 열린 KJ프리텍 정기주주총회에서 회사 측과 이기태 전 삼성전자 부회장 측은 변호사들끼리 협의의 시간을 갖기로 했다.
이날 주총 의장을 맡은 홍준기 KJ프리텍 대표이사는 "이 전 부회장의 보유 지분은 5% 지분 공시 위반으로 의결권이 제한된다"며 "이 전 부회장이 제안한 정관 변경안은 찬성 주식수 부족으로 부결됐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정인지 기자 inj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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